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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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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 담당 부서, 접근권한자

  책 임 관: 교감

  담당부서: 행정실(설치), 안전생활인권부(운영)

  운영담당자: 안전생활인권부장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감(031-589-5510)

    - 안전생활인권부장(031-589-5520)

    - 행정실 담당자(031-589-5503)

    - 야간 당직 근로자(031-589-5599)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비고

본관

실내: 8

29

현관 1, 복도 6, 고사준비실 1

200만 화소

외벽: 5

정문 1, 주차장 1, 후면 1, 현관 2

실습동

실내: 4

복도 4

외벽: 1

운동장 1

화공관

외벽: 4

차도 3, 운동장 1

다목적동

실내: 1

계단 1

외벽: 3

후문 1, 주차장 1, 체육관 입구 1

체육관

실내: 2

복도 2

외벽: 1

주차장 1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안내판 규격: 100cm*80cm, 30cm*10cm

  부착 장소: 본교 정문 옆, 본관 현관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본관 당직실 (출입통제구역)

(녹화기: Nn 5365095)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 조치

  본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함.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함.

  보관 장소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함.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를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하는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녹화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별첨4)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첨3)에도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CCTV 운영 안내

 

 

설치 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촬영범위

학교건물 내·외부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관리책임자

시설주무관(031-589-5595)

 

 

 

  안내판 규격: 가로 100cm × 세로 80cm

  안내판 위치: 본교 정문 옆

[별지 제2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0000. 0. 0.

점검자

  ()

확인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30

카메라
대수

29

카메라
설치위치

학교 내·외 전체 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정상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정상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정상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정상

 

.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정상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비공개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구축

 

.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정상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가능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학교 내 촬영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적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적정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적정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기능 없음

 

.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정상

 

.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자동 삭제

 

. 기타 의견

설치일 : 2000. 3. 1일 자 기준 대 운영 중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예시)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023.

3.5

10:00

~11:00

23.1.

~2월 동영상

홍길동

CCTV

화질

점검

캡스

과장 임꺽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

동영상

열람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023.

4.10

14:00

230405.mp4

홍길동

교실 교재

분실

수사

서부

경찰서

이기동 경장

수사자료제공협조(

서부-4,15.4.10)

USB저장 후 직접

제공

23.4.1

~4.9

수자자료로 본관한다고 통보받음(23.4.24,10:00, 서부경찰서 수사계 이기동 경장)

파기및보관여부 전언통보요청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023.

5.7

10:00

동영상

홍길동

5.6일자

본인 영상

확인

3-1

홍길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

영상자료출력

 

확인후

자료반환

(‘15.5.8)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023.

6.5

11:00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매월5일 확인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3.10.10. 14:00 )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310CCTV/동영상, 121005-0003-00.mp4 )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23.01.01 18:30 ~ 2023.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0000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