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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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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 담당 부서, 접근권한자
○ 책 임 관: 교감
○ 담당부서: 행정실(설치), 안전생활인권부(운영)
○ 운영담당자: 안전생활인권부장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감(031-589-5510)
- 안전생활인권부장(031-589-5520)
- 행정실 담당자(031-589-5503)
- 야간 당직 근로자(031-589-5599)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장소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비고 | |
본관 | 실내: 8 | 총 29대 | 현관 1, 복도 6, 고사준비실 1 | 200만 화소 |
외벽: 5 | 정문 1, 주차장 1, 후면 1, 현관 2 | |||
실습동 | 실내: 4 | 복도 4 | ||
외벽: 1 | 운동장 1 | |||
화공관 | 외벽: 4 | 차도 3, 운동장 1 | ||
다목적동 | 실내: 1 | 계단 1 | ||
외벽: 3 | 후문 1, 주차장 1, 체육관 입구 1 | |||
체육관 | 실내: 2 | 복도 2 | ||
외벽: 1 | 주차장 1 | |||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 안내판 규격: 100cm*80cm, 30cm*10cm
○ 부착 장소: 본교 정문 옆, 본관 현관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본관 당직실 (출입통제구역) (녹화기: Nn 5365095)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 조치
○ 본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함.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함.
○ 보관 장소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함.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를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하는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녹화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별첨4)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첨3)에도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CCTV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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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규격: 가로 100cm × 세로 80cm
※ 안내판 위치: 본교 정문 옆
[별지 제2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 0000. 0. 0.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
| 영상정보보유기간 | 30일 | 카메라 | 29 | 카메라 | 학교 내·외 전체 지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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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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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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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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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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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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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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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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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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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학교 내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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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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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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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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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기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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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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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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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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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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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 자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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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의견 | 설치일 : 2000. 3. 1일 자 기준 대 운영 중 |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예시)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3. 3.5 10:00 ~11:00 | 23.1. ~2월 동영상 | 홍길동 | CCTV 화질 점검 | 캡스 과장 임꺽정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 동영상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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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3. 4.10 14:00 | 230405.mp4 | 홍길동 | 교실 교재 분실 수사 | 서부 경찰서 이기동 경장 | 수사자료제공협조( 서부-4,15.4.10) | USB저장 후 직접 제공 | 23.4.1 ~4.9 | 수자자료로 본관한다고 통보받음(23.4.24,10:00, 서부경찰서 수사계 이기동 경장) | 파기및보관여부 전언통보요청 |
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3. 5.7 10:00 | 동영상 | 홍길동 | 5.6일자 본인 영상 확인 | 3-1 홍길자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 영상자료출력 |
| 확인후 자료반환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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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3. 6.5 11:00 | 동영상 | 홍길동 | 자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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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5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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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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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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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3.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 (앞 쪽)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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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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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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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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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23.01.01 18:30 ~ 2023.01.01 19:00)
| |||||
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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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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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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