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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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진 |
조회수 | 858 |
등록일 | 2020-07-22 |
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은 "외부강의 사전신고"의무가 사라지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강의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사후신고로 가능하도록 변경된 부분입니다. 개정사항 요약본과 개정 법령을 첨부하고, 신고대상 외부강의에 대한 상세내용에 대해서도 파일을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1 | [붙임1]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요약) 및 개정 법령(2020.5.27.).hwp |
첨부파일 2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방법(20.6.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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