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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평교육지원청 폐교재산 현황(2021.9.1.자 기준)
이름 이응재
조회수 472
등록일 2021-10-07
내용

▣ 2021. 9. 1. 기준 가평교육지원청 폐교재산(이전학교 포함현황입니다.  

건물의 재산가격 지방세법」 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대부료 참고사항  

ο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 그 외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 

※ 5조제1항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 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토지의 재산가격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재산가격 지방세법」 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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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폐교재산활용현황(2021.9.1.기준)(가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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