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 목적
-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강화, 운영 내실화, 조직의 효율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 확대
주요업무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안내
- 이용방법 :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상담신청
- 장소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별관 1층
- 전화 : [031)580-5149]
- 부서 : 인사혁신팀
- 관리자 : 유하나
- 전화 : 031-580-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