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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홍보 영상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이름 허선
조회수 1254
등록일 2020-04-14
내용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방임도 해당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학생이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담당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 학교폭력 접수 보고서

를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 1회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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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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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학생생활인권팀
  • 관리자 : 양승현
  • 전화 : 031-5175-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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