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홍보 영상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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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허선 |
조회수 | 1254 |
등록일 | 2020-04-14 |
내용 |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방임도 해당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학생이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담당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 학교폭력 접수 보고서 를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 1회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pdf |
- 부서 : 학생생활인권팀
- 관리자 : 양승현
- 전화 : 031-5175-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