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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관련 안내
이름 허선
조회수 1317
등록일 2020-02-20
내용

학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제목과 같은 4개의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해와 피해의 당사자가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 어떤 조합으로 발생하냐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원고충심사 등 다양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교직원을 위한

- 성고충상담원(남,여)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고충상담창구(사이버 포함)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을 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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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첨부파일 2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목록(19.12.03.기준 총 215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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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학생생활인권팀
  • 관리자 : 양승현
  • 전화 : 031-5175-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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