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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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허선 |
조회수 | 1317 |
등록일 | 2020-02-20 |
내용 | 학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제목과 같은 4개의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해와 피해의 당사자가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 어떤 조합으로 발생하냐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원고충심사 등 다양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교직원을 위한 - 성고충상담원(남,여)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고충상담창구(사이버 포함)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을 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 1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
첨부파일 2 |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목록(19.12.03.기준 총 215종).xlsx |
- 부서 : 학생생활인권팀
- 관리자 : 양승현
- 전화 : 031-5175-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