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 형태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3조2항 및 「동법시행령」제48,49조)
신고대상 | 비신고대상 | 신고지 |
---|---|---|
|
|
|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의 고객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65조)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66조)
- 설치주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건표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
설치자 요건 | 개인 또는 법인 |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시민사회단체 | 언론기관 대표 |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법인: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
설치자 자격
|
설치자 자격
|
|
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과정 |
|
||||
|
|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시설·설비 |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용도별 건축물 종류」) |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보험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
비 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
평생교육시설 제출서류
구비서류 분류 | 구비서류 종류 |
---|---|
1. 제출서류 |
|
- 부서 : 방과후돌봄팀
- 관리자 : 양도영
- 전화 : 031-580-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