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과정
민원처리과정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
모사 전송(FAX)민원
시험대상 증명
- ①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 ② 확인증명(연수이수,각종수상,벽지학교근무, 각종시범학교근무)
- ③ 검정고시관련증명(합격,성적,과목합격,학력)
- ④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 ⑤ 폐지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⑥ 학생관련(졸업,성적,제적,재학,교육비납입 생활기록부사본)
- ⑦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시험대상 기관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국ㆍ공ㆍ사립 초ㆍ중등학교
신청방법
증명을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먼저 교부받을 수 있는인근 교육지원청 또는학교를 방문하여 FAX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대리 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 검정고시관련증명 전체와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 각 시ㆍ도교육청 상호간
- 각 시ㆍ도교육청과 전국(시ㆍ군ㆍ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신청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
- 인증서 발급받은 후 http://www.neis.go.kr 로 접속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 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처리과정
- 부서 : 경영지원팀
- 관리자 : 윤기혁
- 전화 : 031-58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