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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협력강사 채용 공고

  • 작성자 가평고
  • 등록일 2026.09.02
  • 조회수 38

가평고등학교 공고 2026-40

 

 

특수교육 교육과정 협력강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2학기 가평고등학교 특수교육 협력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2

                                                       가평등학교장

━━━━━━━━━━━━━━━━━━━━━━━━━━━━━━━━━━━━━━━

 

1. 채용 분야 및 채용 인원

 

연번

채용분야

인원

기간

업무내용

지원대상

수당

비고

1

 

특수교육 교육과정협력강사

1

2026.09.14.

~

2027.01.06.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협력 수업

특수교육

대상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협력 강사 운영계획에 준함

보수 시간당 24,000

주당 20시간 주2~5

시간제 근무

(근무 시간

추후 협의)

 

2025. 9. 26.부터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종료일까지 근무하며,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는 비근무

 

2. 응시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 「·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강사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서류 접수

. 1차 서류 접수 기간 : 2026. 9. 2. () ~ 2026. 9. 8. () 17:00 (5일간)

  .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최종 제출서류 (최종합격자에 한함)

지원서 1.

   (첨부된 본교 양식 제출, 사진 부착 하여 스캔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1.

   (첨부된 본교 양식 제출)

최종학력 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 채용 신체 검사서

   (최근 1년 이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보관

보안 서약서

통장 사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채용 불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oneca@korea.kr

     (98() 17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4. 전형 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2026. 9. 9. () (15: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

  . 2차 전형 면접: 2026. 9. 10. () 15:30 개별통지

  (학교 사정에 따라 면접 시간 및 장소 날짜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 2026. 9. 11. () 17:00이후 개별 통지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복무 의무

- 특수교육 협력 강사는 시간강사이므로 겸직을 제한하지 않으나, 직무수행 및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채용기간 내에 타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겸직은 불가)

- 신의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학교의 이익과 반하는 영리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부과

 

7. 보수 등 처우

계약 시간 산정 기준

- 실제 근무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 학생생활지도(·학교지도, 쉬는시간 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강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 협력 수업 학생 지도 및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지급 가능

 

 

 

202692

 

 

가 평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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