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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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
학교 설립 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용지) |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구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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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
법 제 9 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 | X | X | X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X | X | X | X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시설 | X | X | X | X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24조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하수도법」제2조제11호 |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X | X | X | X |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
제6호 | 소음·진동 배출시설 | X | X | X | X |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소각·매몰지 | X | X | X | X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X | X | X | X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제9호, 제13호(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
제10호 | 도축업시설 | X | X | X | X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 |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축산법」제34조제1항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
제13호 |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화상대화, 키스방, 대딸방, 유리방, 성인PC방, 인형체험방 등 | X | X | X | X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7),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 X | △ | X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 X | △ | X | △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 | |
제16호 |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 | X | △ | X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
제17호 |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X | △ | X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 | △ | - | - | 「담배사업법」 |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 X | △ | X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 |
제21호 | 무도학원, 무도장 | X |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X | △ | X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 |
제23호 | 사행행위장 | X | △ | X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
제24호 | 노래연습장 | X | △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X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라목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X | △ | X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
제27호 | 숙박업, 관광숙박업 | X | △ | X | △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 | |
제28호 | [삭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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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X | △ | X | △ |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 |
제30호 | 레미콘 제조업 | X | △ | X | △ | 「통계법」제22조1항 | |
제31호 | 중독자재활시설 | X | △ | X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호제7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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