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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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
| 교육과
(교원인사팀) | |
| 행정과
(경영지원팀) | |
| 행정과(감사팀) | |
| 행정과
(재정지원팀) | |
| 교육과
(학생생활교육팀) |
조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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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이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행정과
(경영지원팀, 정보화팀) |
조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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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행정과(감사팀) | |
| 행정과(감사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 |
| 행정과
(경영지원팀) | |
| 행정과
(교육시설팀) | |
| 교육과
(방과후돌봄팀) |
조항 |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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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이유 |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
| 행정과(감사팀) |
조항 | 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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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비공개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교육과
(교원인사팀) | |
| 교육과
(방과후돌봄팀) | |
| 교육과
(평생교육건강팀) | |
| 행정과
(교육시설팀) | |
| 행정과
(성과예산팀) | |
| 행정과
(경영지원팀) | |
| 행정과(정보화팀) | |
| 행정과(감사팀) |
조항 |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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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비공개이유 |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
| 교육과
(교원인사팀) | |
| 교육과
(교육과정지원팀) | |
| 교육과
(방과후돌봄팀) | |
| 행정과
(경영지원팀) | |
| 행정과(감사팀) | |
| 행정과(감사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 |
| 행정과
(대외협력팀) | |
|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 |
| 행정과
(재정지원팀) | |
| 행정과
(대외협력팀, 재정지원팀) | |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조항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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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비공개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교육과
(방과후돌봄팀) | |
| 행정과
(재정지원팀) | |
| 행정과
(성과예산팀) |
조항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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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정보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소관부서 |
| 행정과
(성과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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